편집위원회규정

  • 1.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논문에 대한 심사, 편집 및 간행 업무를 담당한다.

  • 2.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미병의학 관련 전공 교수가 3인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.

  • 3.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  • 4.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
  • 5. 편집위원회는 년 1회 개최한다.

  • 6.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.

  • 7.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  • 8. 영어를 제 1 언어 사용권으로 하는 사람을 1명 영문 편집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  • 9. 대한미병의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2명 이상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본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한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.

  • 10.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 원고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차기 발간호로 게재를 변경할 수 있다.

  • 11.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,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.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.

  • 12. 심사결과는 ‘80 점 이상’은 “게재가(accept)”, ‘70 점 이상, 80 점 미만’은 “수정 후 게재(minor revision)”, ‘60 점 이상, 70 점 미만’은 “수정 후 재심(major revision)”, ‘60 점 미만’은 “게재불가(reject)”로 구분한다.

  • 13. “수정 후 게재”, ”수정 후 재심“으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,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.

  • 14. “수정 후 게재”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한다.

  • 15. “수정 후 재심”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수정 내용을 지시한 심사위원의 재심을 받는다.

  • 16. “게재불가”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  • 17.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2명 이상 “게재가”일 경우에만 논문을 게재한다.

  • 18. 심사는 심사규정에 맞추어 시행하며, 심사규정은 '논문체제'와 '논문의 기본요건'의 항목으로 나누어 시행한다. '논문체제'에서는 논문 주제확정 및 초록작성,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, 자료분석 및 결과에 대한 토의, 문헌인용 및 고찰, 결론도출을 평가한다. ‘논문의 기본요건'에서는 확실성, 독창성, 객관성, 공평성, 치밀성, 정확성, 윤리성, 검증성, 용이성을 평가한다.

  • 19.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.

  • 20. 심사위원이 15 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.

  • 21.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 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.